친절한 금융사 직원, 상품 판매 후엔 '나 몰라라'
친절한 금융사 직원, 상품 판매 후엔 '나 몰라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설문 결과 만족도 낮아
평소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인식 (자료=금융위원회)
평소 금융회사 행태에 대한 인식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 행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친절하다(79.1%)는데는 공감했다. 또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51.0%)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상품판매 후 고객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73.9%)거나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73.2%), 경영진이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없다(71.1%)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답했다.

금융회사의 광고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다고 생각한 비율이 60.7%나 됐다. 이들 중 46.5%는 과장된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답했고, 22.6%는 중요한 내용을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람도 30.4%나 됐다.

금융소비자들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보상'(63.2%)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24.6%), 당국의 신속한 피해방지 확산 노력(11.9%) 등 의견도 다수 있었다.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알기 쉬운 약관과 상품설명서(66.4%)를 꼽았다.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88.6%)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단체와 정부에도 각각 분쟁해결지원(49.5%), 강력한 제재(37.4%) 등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소법 제정과 별개로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잘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30일에서 11월7일까지 전국 만 19세~69세 국민 21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벌인 설문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