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정위 담합 판정에 "사실 아니다"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정위 담합 판정에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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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입찰 참여 독려 차원···수수료도 계약금액에 따라 받는 것"
지난 8일 주대철 한국방송통신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통신협동조합)
지난 8일 주대철 한국방송통신협동조합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할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통신협동조합)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한국방송통신협동조합(이하 방송통신조합)이 회원사 7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방송통신조합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방송통신조합 회원사 7곳을 대상을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조합과 조합원 사가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고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적발한 7개 업체가 관련된 입찰공고는 15건으로 공고 건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건당 평균 3300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 가능) 건으로 합계 약 5억원이다.

공정위는 조합이 조합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 조합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조합이 사업자단체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7개 업체에 합계 41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과 직원 1명, 1개 업체와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송통신 조합은 동보장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수요기관이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로 구매하는지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로 유찰될 경우 이후 입찰참가자격 소지 업체들에게 입찰참여를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조합은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구매돼야 향후 중기제품 지정 신청 시 구매 실적 미달로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업체 간 담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수료도 조합원사는 어떤 이해관계 없이 조합 징수규약에 의거해 조합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조합은 "우리 중소기업이 애국자라고 하지는 않을지언정 '법을 어기는 기업'은 결코 아니다"며 "산업현장을 감안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범죄자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공정위가 중소협동조합의 사업 목적과 중소기업 산업현장을 살펴봐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은 협동조합 특성적 업무에 대해 전혀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정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면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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