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경영개선이행안 또 불승인…"자본확충 계획 미흡"
MG손보 경영개선이행안 또 불승인…"자본확충 계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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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개월 내 확실한 자본확충안 재제출 요구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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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이 담긴 이행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MG손보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 이행안을 2개월 안에 다시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MG손보가 제출한 이행안 중 증자 내용 등에 있어 자본 확충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의 RBC비율은 지난해 3월 83.93%를 기록한 이후 9월 86.51%로 기준치인 100%, 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RBC가 100% 이하인 보험사에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중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고, 이번 불승인 결정으로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남겨두고 있다. 

MG손보가 3월 7일 안에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서를 제출 못하면, 임원해임부터 영업정지,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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