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모면한 '경남제약', 개선기간 1년 부여
상장폐지 모면한 '경남제약', 개선기간 1년 부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공시를 통해 경남제약에 1년의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비타민 C레모나' 출시 기업으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해 12월 예비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