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시행령] 중소 맥주 제조사 판로 넓어진다
[2019 세법 시행령] 중소 맥주 제조사 판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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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어
(사진=최유희 기자)
(사진=최유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 주류도매업에서 특정 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과실주는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 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은 오는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된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업자인 종합 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면허 요건상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특정 주류도매업은 종합 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 되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 측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길이 더 열린다는 의미"라며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뿐 아니라 기재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 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 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측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이유에 대해 "소규모 과실주 제조자에 대해 제조장 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특정 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이 허용돼, 소규모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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