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 차원"
[일문일답]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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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개정안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과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함께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 후 시행한다.

다음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과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조만희 조세특례제도과장과의 일문일답.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강화 등이 새로 들어간 취지는.

=(김병규 세제실장)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와 개별명의가 각각 유리한 구간은.

=(김병규 세제실장)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이 공제되고, 공동명의일 때는 12억원이 공제된다. 주택가격이 그정도 수준(부부합산 12억원)일때는 공동소유가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소유일 경우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봐야한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해당되나.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상 과세 대상은 맞는데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더 끊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대상자 규모를 어느정도로 보나.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2년 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갈건지 예측하기 어렵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한 이유는.

=(김병규 세제실장) 해당법(민간임대주택법)에는 관련 요건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어겼을 때 비과세 감면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신설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으로 기업들을 다소 풀어준 느낌이다.

=(김병규 세제실장) 특허 관계나 특수관계에는 거래를 그렇게(일감 몰아주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개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가업상속세를 개편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게 포함되나.

=(김병규 세제실장) 가업상속 개편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편의 주장도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또 공제가 많다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줄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의 경우 방향성은 다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아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여전히 불가 입장인가.

=(김병규 세제실장) 법과 시행령에 담겨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지금 확대를 하는 스케줄대로 가 보자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고도 주식거래 극히 일부만 과세된다. 전면과세 확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세라고 판단이 든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내용에 보면 산업부에서 기재부 소관으로 이관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나.

=(조만희 조세특례제도과장) 기재부와 산업부가 공동운영으로 같이 계속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해서 위원은 산자부 국장 참여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공동 본령을 만들어 절차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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