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편법 인상' 제동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편법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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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는 특별법이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측정하던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토부는 개정안 검토를 통해 최근 법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결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올리도록 제한을 받는 적용시점이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는 계약 갱신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가 없었다.

실제로 이를 이용해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 후 첫 임대차 계약시 원계약보다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시켜 거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임대료 편법인상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을 한 단계 앞당겨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간주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한정된 임대의무기간만 유지하면 됐지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계속되는 만큼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도 작년 8월까지 22억3천만원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국회 통과시 등록임대 증가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작년 9·13 대책으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이후, 신규 등록임대 사업자는 9월 2만6279명에서 10월 1만1524명, 11월 9341명 등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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