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파업참가' 근태등록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KB국민은행 노조, '파업참가' 근태등록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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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노조가 공개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19.1.3)' 발췌 내용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KB국민은행노조가 공개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19.1.3)' 발췌 내용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 참가 직원에게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라는 사측의 지시에 대해 "전 근대적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지난 3일 경영지원그룹대표가 각 부점장에게 발신한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 문서에 파업참가 직원 근태를 '파업참가'로 등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론 노동 3권의 기본권을 지난 모든 조합원에게 잠정적인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폭넓게 자행된 '블랙리스트 관리방식'과 동일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일 사측은 '현장 리더 커뮤니케이션 참고용 Q&A 자료'를 통해 "과거 2016년 9·23 파업근태 기록을 노동조합은 삭제시켰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블라인드 처리만 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은행은 어떠한 인사전산기록도 삭제한 적 없음"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은행이 스스로 인사불이익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리를 수년째 계속해왔다고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관리를 해왔다고 자백한만큼 '파업참가' 데이터를 보존하라고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해당 Q&A의 작성 지시자 해임을 요구했다"며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별도의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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