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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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맹점, 기존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 환급 가능
5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일회성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 매출 구간이 확정되면 적용될 방침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 구간을 대폭 늘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고 각각 1.4%,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기존에 이 구간의 가맹점이 내야 했던 일반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수수료율이 0.65%포인트,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0.6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19만8000개가 카드수수료 부담이 평균 147만원 줄고,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서는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우대 수수료율 구간인 3억원 이하(0.8%)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1.3%)는 우대 수수료율이 종전과 같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0억 초과∼100억원 이하는 평균 1.90%,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1.95%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카드 가맹점은 올해부터 초기에 적용받던 수수료율과 확정된 수수료율 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은 연매출 정보가 없어 최장 6개월간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매해 1월과 7월 종전 여신금융협회가 종전 6개월치 매출 정보로 우대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을 산정할 때 신규 가맹점도 매출 구간이 확정된다.

확정된 수수료율과 가맹점 등록 초기에 적용됐던 업종 평균 수수료율 간 차액은 매출 구간이 확정되는 시점인 7월 이후에 신규 가맹점이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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