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10만원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 받는다
월 소득 510만원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외·인공수정 포함 10회로 확대
착상유도제·배아동결도 지원키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부터 월 소득이 510만 원대인 부부도 정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어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와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 184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임신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