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환영행사 강제동원' 무혐의
박삼구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환영행사 강제동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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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사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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