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은행권 수백명 규모 희망퇴직
올해도 어김없이…은행권 수백명 규모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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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사진=각사)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희망퇴직에 은행원 수백명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최소 근속기간은 지난해말 기준 15년 이상이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조건에 따라 8~36개월치 월급이다.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이 제한없이 지급된다. 또 전직·창업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00여명이 희망퇴직했다. 대상자를 넓히면서 전년 280명에서 크게 늘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했다.

대상자 500명 중 400여명이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로 퇴직 처리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7월 민영화 이후 특별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으로 오르자 1000명 이상이 떠났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끝냈다.

지난해 11월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금은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 규모다.

610명이 신청해 최종 597명이 확정됐다. 2017년에는 534명이 명예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1122명, 2017년 1월 2795명, 지난해 1월 407명이 회사를 나갔다.

KEB하나은행도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특별퇴직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만 40세 이상,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진행해 274명이 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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