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 등친 농협유통 '갑질' 철퇴
공정위, 납품업자 등친 농협유통 '갑질' 철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억5600만원·과태로 150만원 부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매장 모습. (사진=농협유통)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내부 모습. (사진=농협유통)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농협하나로마트 20여곳을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갑질' 행태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챙기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공정위는 6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로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잠정치로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같은 냉동수산품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그 규모는 총 4329건이다.

원칙적으로 직매입거래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사전에 반품이 가능한 품목과 사유, 기한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 판매하는 상품 등의 이유로 반품을 강행했다.

또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면 약정 없이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았다. 이는 불완전 계약으로 당시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 고시를 위반한 행위다.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3억2340만원의 허위 매출을 기록하고 1%(323만원)를 납품업자로부터 챙겼다.

이외에도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유통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과태료 150만원은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유통업체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당행위를 조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거래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협유통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지난 2년간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며 시정할 부분을 인지했고, 내부적으로 조치해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조3522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015년 83억원, 2016년 64억원, 2017년 48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