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실손보험과 중복가입 방지 안내 강화
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실손보험과 중복가입 방지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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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달부터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의료 보험과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 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여행 보험은 국외 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으로 해외 또는 국내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실손 의료 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 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을 이중으로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었다. 

실손의료 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실비를 초과한 금액까지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여행 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유의 사항을 팝업 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복 가입 유의 사항 안내 시점도 지금의 개인 정보 입력 또는 본인 인증 단계가 아닌 보험료 계산 단계로 바꾸고,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국내 치료 보장 담보 명칭은 '국내 의료비'로 통일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없이도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또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 보험료 환급 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의료비만 보장하는 실손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3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하면 해외 체류 기간 낸 보험료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안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오는 4월부터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에 청약할 때 같은 보험사에 실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1~3월) 중 각 보험사의 해외여행 보험 약관 및 통합 청약서를 개정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 보험사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손 보험료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한 보험사에 실손 보험과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은 계약자에게 해외 체류 기간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안내 대상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표준화 실손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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