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구조 '되레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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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분석
재벌 총수, 지분 9.5%로 의결권 41% 행사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재벌들의 기업지배구조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총수들이 계열사들에 대해 직접 소유한 지분(의결권 주식 기준)은 9.5%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공개한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자사주, 우선주, 상호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이들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의 소유지분율(이하 친족 지분 포함)은 평균 9.52%,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은 40.80%로 분석됐다.

또,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지배괴리도'는 31.28%. 이는, 지난해 보다 0.73%P가 되레 상승한 것.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의결승수권'은 6.68배로 지난해에 비해 0.03배가 낮아졌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1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만 보면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율은 6.38%, 의결지분율은 37.74%로 소유지배괴리도가 지난해보다 0.08%P 높은 31.36%, 의결권승수는 작년보다 0.07배 증가한 7.54배를 각각 나타냈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15.80)이고, 그 다음은 SK(15.60배), STX(13.20배), 한화(10.87배), 두산(9.40배), 삼성(8.10배), 코오롱(7.65배), LG(6.78배) 등 순이다.
반면, 한국타이어, 교보생명, KCC, 효성 등은 1.5배를 넘지 않았다.

자사주나 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지분은 총수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4.90%로 작년에 비해 0.15%P 낮아진 반면 계열사 지분, 비영리법인 ,임원 지분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51.57%로 작년에 비해 0.32%P 상승했다.

한편,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1주도 보유하지 않은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계열회사 1천11개사 중 61.13%에 달하는 618개사에 달했고 출총제 기업집단은 399개사 중 60.41%인 241개사로 파악됐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8개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는 동부, 현대, 대림, 현대백화점, 코오롱, 동양, 현대산업개발, 영풍, 태광산업, 한솔 등 10개 집단이 지분구조가 A→B→C→A 등의 형태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두산과 현대자동차 등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전부 또는 일부 해소해 상호출자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재벌들의 악성적 출자행태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 현대캐피탈이 현대제철과 기아자동차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일부 환상형 출자가 해소됐고, 두산은 올해 2월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주식을 처분하고 5월에는 두산엔진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한 두산지분을 매각해 환상형 출자가 모두 해소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만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아 정부에서 해소를 유도하고 있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는 일부 재벌에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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