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공급주택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주택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입주 포기 등으로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주택의 30% 미만으로 떨어진 단지에선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모집된 예비입주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예비입주자가 포함된 입주 대기자 명부를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에 입력하고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중복신청해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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