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우리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성실상환자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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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최대 2.0%p 우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금리우대 대상은 2019년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객이다. 우대폭은 6개월간 0.25~0.50%p로 대출기간 동안 최대 2.0%p 우대된다.

은행 내부등급에 따라 저신용자에게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내부등급과 관계없이 매 6개월마다 0.25%p씩 적용하던 우대 금리를 10등급은 0.50%p, 7~9등급은 0.40%p, 4~6등급은 0.30%p 제공한다.

'우리새희망홀씨대출'은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대출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외부신용등급 6~10등급 이하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우대 금리는 최대 연 1%p, 금리는 12월 31일 기준 3.95~9.95%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립 120주년과 우리금융지주 출범을 맞아 저신용자와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별 금리 우대제도를 도입했다"며 "서민금융상품을 7000억원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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