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상가 공급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상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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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영세상인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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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고 상생협력상가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장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때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협약 위반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도 명시했다. 

국토부는 상생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상생협력상가도 공급한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을 검토한 후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한다. 

매입형은 저층시가지내 빈집, 빈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용도전환해 조성하는 방식이고 건설형은 유휴 국·공유지, 공공기관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복합시설로 만드는 것이다.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활용한다.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한다.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자활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감정가)의 80%이하로 임대한다.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선정기준을 근거로 입주자를 최종 선정한다.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해 지자체는 상생협력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입주 권장업종 선정,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며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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