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오늘 국무회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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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임금격차 최대 40% 확대…원안대로 시행"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천350원에서 최고 1만1천661원으로 격차가 40%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1,661원, 2019년 기준)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또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또,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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