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31일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 봉투는 예외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터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1회용 비닐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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