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급격차 확대…최저임금 시행령,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경연 "시급격차 확대…최저임금 시행령, 현행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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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고용부에 제출
"최저시급 격차 8350∼1만1661원...최대 40%로 확대"
최저임금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한시간 단축한다고 버스 창에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해 1월1일부터 마을버스 막차운행시간을 한시간 단축운행한다고 버스 창에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간 30%에 육박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천350원에서 최고 1만1천661원으로 격차가 40%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 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8,350원~11,661원, 2019년 기준)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유급약정휴일에 대한 수당(분자)과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 계산 값이 원안과 사실상 똑같다면서,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천350원만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수당도 1일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당 1만1천661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법령 개정안을 준수하려면 주당 유급휴일이 2일인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243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8천350원)을 적용한 202만9천50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라며 "약정휴일 2일 이상 기업은 모두 유노조 기업이어서 약정휴일 관련 임금체계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완성차 5개사의 대상자는 약 9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협회는 완성차 A사의 연 급여 총액이 6천830만원인 직원도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기준금액은 월 160만원이며 최저시급은 7천655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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