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후분양제 도입?…"확대 급급하다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3기 신도시에 후분양제 도입?…"확대 급급하다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형 주거정책 접목"
공급 감소·분양가 상승 우려 문제점 보완해야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의 한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후분양제가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에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 사업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여전히 후분양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신도시에 후분양제가 강행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후분양제에 대한 장단점을 수요자에게 명확히 하고, 시장불안 심화와 분양가 상승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주거의 수단,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어야 할 집이 투기의 수단이 돼버렸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하남·과천 등으로 구성된 3기 신도시에는 총 12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경기도에만 11만가구의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 그의 발언대로 시행된다면 경기권에서 적지 않은 단지가 후분양제를 통해 공급될 전망이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어느정도 아파트의 골격이 세워진 후 분양하는 제도다. 곳곳에서 아파트 하자 분쟁이 벌어지면서부터 도입 요구가 높아졌다.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다. 앞서 오는 2020년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1227가구)과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547가구)부터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의 장단점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주택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논란은 실시 목적인 하자 방지를 실질적으로 꾀할 수 있느냐다. 현재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60%만 넘으면 된다고 정의돼 있어, 수요자들은 건물의 구조물만 확인할 수 있다. 정작 집 내부의 마감재와 벽지 들뜸 현상, 결로 발생 여부를 살펴볼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정률 60%면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요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수분양자의 중도금 없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금융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발생한 금융비용은 추후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3기 신도시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경우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적이 퇴색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분양제 도입 시 분양이 3~4년 뒤로 미뤄져, 이번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으로 집값 안정 정책의 방점을 찍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

국토교통부 측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취지와는 맞는 방향이지만, 사전에 조율한 적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후분양제 도입 발표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후분양제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며, 단점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공급량이 많고, 주택시장이 안정된 지역에서 적절한 방안"이라며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선분양때 보다 늘어난 분양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해야하는 부담과 입주 지연 등으로 주거불안이 증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단기간내 도입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