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부산 4개구는 해제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부산 4개구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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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반면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올해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고 앞으로 GTX A노선 착공, GTX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청약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남양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고,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노선 등 교통개선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해선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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