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과 경매전략
[전문가 기고] 탄소배출권 유상할당과 경매전략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 nkyj@seoulfn.com
  • 승인 2018.1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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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금융공학 & 리서치센터장

탄소배출권시장은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에 따른 경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경매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업종을 대상으로 할당량의 97.0%를 무상할당 뒤 나머지 3.0%는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유·무상 할당업종에 대한 선정기준은 무역집약도(연평균수출액+연평균수입액) / (연평균매출액+연평균수입액)와 생산비용발생도(연평균배출량X배출권가격) / 연평균부가가치생산액)를 기준으로 △생산비용발생도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 10%이상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 △무역집약도 30%이상으로 이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무상으로 100% 할당하고 나머지 업종은 유상할당 대상이 된다.

내년 1월23일, 입찰물량 55만톤으로 첫 경매가 실시된다. 경매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첫째, 연료전환비용 관점하에서 가격발견 기능, 둘째,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기능, 셋째, 최저 낙찰가 방식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축소기능, 넷째, 다수의 경매 참여로 시장투명성 강화, 끝으로 경매수익금 재투자를 꼽을 수 있다.

제2차 계획기간 동안 유상할당 대상은 26개 업종, 126개 업체로 총 입찰수량은 2068만6100톤이다. 내년 795만톤, 2020년도 795만톤, 2021년 상반기 478만6100톤 규모로 책정됐다.  경매 주기 및 시간은 매월 두번째 수요일, 오후 1시~2시이며 낙찰 기준은 Dutch 방식(최저낙찰가 단일가격 낙찰 방식)으로 운영된다.

낙찰 방식은 업체별 유효 응찰수량의 총합이 해당일 입찰수량 이상일 경우, 낙찰대상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을 낙찰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유효 응찰수량의 총합이 해당일 입찰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 하한가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가격이 최저가 낙찰 혹은 낙찰 하한가로 결정됨에 따라 시장가격 대비 일정 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경매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업체별 낙찰한도에 있어 낙찰수량은 해당 입찰예정일 입찰수량의 30%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참여자수 제한과 함께 가격 담합의 우려도 있다. 예를 들면 입찰수량이 55만톤의 경우 낙찰한도 30% 제한에 따라 3개사가 각각 16만5000톤을, 1개사가 나머지 5만5000톤으로 참여할 경우 총 4개사가 경매물량 전체를 흡수할 수 있다.

경매대응 전략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수요 우위가 예상됨에 따라 낙찰 하한보다는 최저 낙찰가에서 경매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가격-시간 우선원칙을 감안해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낙찰 하한가의 경우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수준으로 경매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매월 경매에 참여 것이 유리하다. 넷째, 기세종가 상승보다는 거래량이 수반된 가격수준이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추격 매수보다는 경매 이후 저점 매수대응이 유효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 도입될 경매제도는 수급 불균형 개선 및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매월 일정량의 경매물량 유입과 경매가격은 탄소배출권시장이 시장답게 발전하는데 있어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매 참여업체 경우 원가관리 차원에서 탄소배출권 자산-부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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