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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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검찰 주장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동아제약·동아에스티 전 임원 3명도 실형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0억원,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간이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해 옛 동아제약 자금 5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만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약품 판촉 활동 일환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해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 문제점과 그동안 자정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리베이트 관행으로 초래되는 의약품 가격 상승과 국민부담 증가, 과잉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폐해로 인해 오래전부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와 제재 조치가 있어 왔다"고 했다.

이어 "옛 동아제약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 제재를 거치면서도 그때마다 문제된 부문만 땜질식으로 보완하거나 당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으로 근본적인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동아에스티도 마찬가지 방식에 의한 경영이 이뤄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4일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다. 옛 동아제약 전문의약품(ETC)·의료기기·진단·해외사업 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 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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