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명희·조현아·조현민 등 한진 총수일가 검찰 고발
관세청, 이명희·조현아·조현민 등 한진 총수일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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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061점 밀수입 혐의···증거인멸 정황도 포착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혜경 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폭행·폭언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관세청이 밀수와 허위 신고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인천세관본부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비롯해 밀수품을 운반했던 대한항공 직원 2명 등 총 5명을 밀수와 허위 신고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밀수입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구,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조사 결과 한진 총수일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세관 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들을 국내에서 수령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지를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기재하면 해외 지점에서는 박스를 대한항공 사무장이나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실어 인천공항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직원 D씨와 E씨는 해당 물품이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 반입 후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사진=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 (사진=대한항공)

이명희 전 이사장은 대한한공 해외지점에 해외 유명 과일, 그릇 등의 구매를 지시하고 해당 물품이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 반입되도록 했다. D씨는 이 전 이사장의 개인물품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후 총수일가의 운전기사 등을 통해 전달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프랑스 파리에서 선물 받은 고가의 반지와 팔찌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할 소파, 탁자 등 132점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신고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총수일가가 부담해야 할 관세, 운송료 등 2억20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관세청은 "세 모녀는 증거를 인멸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밀수입 추정 물품이 다수 발견됐지만 이들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했다면서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법상 밀수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처한다. 허위신고의 경우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매긴다. 피의자들이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2명을 각각 중징계, 경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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