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급락 막는다...등급제→점수제
내년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급락 막는다...등급제→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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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월, 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권은 6월 중 시행
단계 신용등급제, 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로 단계별 전환
금융소비자 신용점수 변동 통지·설명 의무 강화…평가요소 공개
저축은행업계가 고DSR 산정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시 금리나 유형에 관계없이 크게 하락했던 신용점수·등급이 내년부터 개선된다. 등급으로 매겨지던 개인신용평과 결과도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제쳬 종합 개선방안'의 세부방안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18% 이하)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이 완화되도록 신용평가(CB)사 평가모형과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지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1.6등급이나 하락한다.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때 0.25등급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의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이 오르고, 그 중 12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1~10단계의 등급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된다.

그 1단계로 내년 1월 14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이 자체평가(CSS)를 통해 고객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할 때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창구에서 대출상담을 할 때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등급도 사용하기로 했다.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건 2020년 중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연체 이력에 대한 공유와 CB사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기간 기준도 내년 1월14일부터 단기연체의 경우 기존 10만원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 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단기연체 이력에 대한 정보 공유와 평가 반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기간인 3년을 유지하도록 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단기연체자 약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하고, 장기연차자 약 6만명의 신용점수도 156점 오르게 된다.

이 외에도 본인의 신용평가의 기준과 기초정보 등에 대해 CB사나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등급 변동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CB사에 세부 평가 요소 등을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도 추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CB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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