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분식회계', 中企도 예외없이 '철퇴'
'50억 이상 분식회계', 中企도 예외없이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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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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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년 4월부터는 고의적 분식회계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금융당국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회사가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고 혹은 주의 등 낮은 수준의 제재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 위반 조치 양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전면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11월11일 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회계 분식에 대한 조치 종류와 대상, 사유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고의적 분식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기준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비례적으로 커야 조치가 가능했다. 

대신, 과실로 인한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적시에 수정한 경우 경고 또는 주의 등 낮은 경조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로 인한 위반도 규모가 크면 중과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치해왔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절대분식금액 기준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자산·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의 불법행위나 상장‧상장폐지와 관련한 분식회계 조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것"이라며 "오류로 인한 회계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정 유도로 투자자 보호와 효율적 감리업무도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조치 양정기준에 외부감사 규정상의 회계기준 위반 동기와 회계위반 금액 판단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지키지 않았거나 회계 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를 위반할 때는 '중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의 판단기준은 현행 기준과 거의 동일하다.

외감규정 등을 반영,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도 정비했다.

가중 사유에는 고의적 회계위반 3년 초과(회사, 감사인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회사), 사회적 물의 야기(감사인 등) 등이 추가됐다.

또, 위법행위 반복 시 회사는 위법동기, 공인회계사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이 차등화된다. 회사의 경우 고의·중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과실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기준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다만,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나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한 조치 대상자나 내부고발자는 감경 조치된다.

금감원은 내년 2월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세칙 확정 후 과련 내용을 감사인, 회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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