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外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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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2%대 초저금리·카드매출연계 대출 출시
서민 대상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 2배 이상 확대…긴급생계 대출 신설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1월 말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요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2분기에는 제도권 대출이 거절됐던 서민들에게 긴급생계·대환상품 등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를 내놓고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8000여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000여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과 카드매출 연계대출 등 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상품도 1분기 중 출시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긴급생계대출 등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중금리대출은 올해 공급된 3조4000억원을 2배 이상 뛰어넘는 7조9000억원이 공급되고, 지원기준도 현행 2000만원에서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등으로 완화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거절돼 대부업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10% 중후반대 긴급생계·대환자금이 신규로 공급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시 감면율 범위를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4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해 혁신 금융서비스의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5월 부동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통해 혁신적·포용적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지닌 2개사를 추가해 은행업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3년간 총 15조원을 투입하고, 자동차부품업체에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 신설·조선기자재 업체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등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기업투자 활성화=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됩니다. (1월)

자동차부품업체=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합니다. (1분기)

조선기자재업체=기자재업체 제작금융(1000억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000억원)에 대한 특별보증이 공급됩니다. (2018년 12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됩니다. (1분기)

창업생태계 조성=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非)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엽니다. (4분기)

농신보 보증확대=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30억원까지 확대됩니다. (3분기)

중금리대출=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2018년 3조4000억원→)7조9000억원까지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됩니다. (1분기)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분들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분기)

탄력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30~60%→)20~70% 범위로 확대됩니다. (1분기)

신용상담 활성화=채무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3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1월 31일)

자금지원 강화=초저금리 대출(1조8000억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000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합니다. (1분기)

자금공급 확대=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2018년 1000억원→)20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연중)

규제 샌드박스=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신(新)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4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1일)

금융회사 신규진입=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합니다. (3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1분기)

실손보험 연계=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2018년 12월)

e-클린보험=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단문메시지서비스(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서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은행 이용자 권익제고=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월)

ISA 가입=ISA 가입기간이 (2018년말→)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1월 1일)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휴면예금 찾아줌'에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P2P대출=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1월 1일)

2금융권 DSR=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 (2분기)

전자증권제도 시행=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됩니다. (9월 16일)

외부감사인 선임=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전 4개월→)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자산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1월 1일)

자금세탁방지=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 (7월 1일)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현행 2000만원→)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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