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축은행 담보물 임의처분 약관 부당…시정요청
공정위, 저축은행 담보물 임의처분 약관 부당…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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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은행 8개·저축은행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잡은 물건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해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7일 공정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은행 8개, 저축은행 4개 등 총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먼저 저축은행의 담보목적물의 임의 처분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약관 중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 제5조②는 담보물을 법정절차에 의해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해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가 저평가 돼 고객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은행의 담보권 실행 여부에 대한 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여부를 묻지않고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은행은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육안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 외에도 고의나 과실 없이 주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금융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행위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점을 들어 약관이 무효라고 봤다.

은행이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때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내용을 공지하는 사전통지절차에 대해서도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는 조항, 가압류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규정한 조항,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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