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해외송금 규제 풀리면…"여행 후 남은 외화, 카드포인트로 전환"
새해 해외송금 규제 풀리면…"여행 후 남은 외화, 카드포인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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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회사, 소액해외송금시장 진출 허용
카드사, "새로운 사업모델 염두…신사업 투자 기회"
5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일회성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카드사의 경우 송금 수수료를 카드 포인트로 지불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서도 건당 3000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연간 송금 한도는 3만달러다.

은행의 QR코드, 카드사 '머니' 같은 '선불 전자지급'이 규정에 명시된 지급수단에 추가되며, 지금까지 은행이나 단위 농·수협에서만 연간 3만달러 이내로 제한됐던 송금 한도도 연간 5만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해외에 다녀와서 쓰고 남은 외화를 환전기에 넣고 카드 포인트로 바꾸어 가져가거나, 공항 무인 환전기를 활용해 외화를 수령할 수도 있게 된다. 소비자가 전자지급수단으로 납입하고 외화를 수령하거나 또는 외화를 납입하고 전자수단으로 받을 경우 해외 여행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 넣고 전자수단으로 수령하면 된다.

금융권 가운데서는 올해 초 현대카드와 신한은행이 영국송금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현대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저렴한 송금수수료(건당 3000원) 수준의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소액송금업체 또는 은행과 협업해 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은행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송금전용카드'는 고객이 은행에 내방하지 않고 송금전용카드의 송금전용가상계좌에 입금시 해외의 수취인에게 자동으로 송금되는 편리한 송금 서비스상품으로 수수료가 저렴해 유학생, 관광객 등에게 인기가 높았다.

만약 카드사에서 송금 수수료를 카드 포인트로 지불하거나, 은행과 제휴한 '송금전용카드'를 출시할 경우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업계는 송금서비스와 제휴뿐만 아니라 새로운 카드 상품 출시 등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돼 있다"며 "일반 소액송금업체와 달리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기존 망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은행 등 타 경쟁사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더 낮출 수 밖에 없어 향후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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