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 임금 3.7% 인상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 임금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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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와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합의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는 26일 공항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와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합의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26일 공항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고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와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합의했다.

이날 행사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노동자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 경우 정부정책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으로 설계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약 3.7% 임금 인상과 함께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 결과는 2019년 임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동안 임금체계 미비로 인한 자회사의 운영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공사는 지난 11월 1일부로 정부가 추가 시달한 '정부채용비리 방지 추가 지침(고용노동부)'에 부합하도록 공정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업무특성과 운영영향 등을 고려‧경쟁채용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용비리가 사후에라도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검증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모범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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