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본궤도'?…보험사 '노심초사'
文정부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본궤도'?…보험사 '노심초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보험 이어 국민연금도 보장 논의…노동3권 보장 시발점 분석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사실상 노동3권 적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권 내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연금 개편 정부안)에 특수고용직의 사업장 가입 전환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부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해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사업주와 특수직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인 각각 0.65%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전환이 검토되는 게 특수고용직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의무화의 신호탄으로 관측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4대보험이나 노동3권 등 노동관계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 노동관계법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만 선정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논의된 바 없었다"며 "정부가 고용보험에 이어 4대보험 논의까지 밀어부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도입 논의는 보험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고용보험 의무적용만으로는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지 않다. 월 173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월 1075억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노동3권 적용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각종 특근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해 핵심 설계사 중심으로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단체교섭권 등이 보장되면서 임금 인상 요구 등에도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권 내 법안 통과가 마무리될 수 있을 지는 안갯속이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과 고용보험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문재인 정권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메트라이프생명 서울4사업단 뉴올림포스 지점에서 현장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본사직원과 재무설계사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본사 직원과 재무설계사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간접 관련이 없음.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