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이름 바꾸고 한도 2.5배 확대 추진
기업 '접대비', 이름 바꾸고 한도 2.5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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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법안 발의···기업 움직여 골목상권 활성화 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그동안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상향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해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여야를 망라한 20여 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규모는 10조6501억원에 달했다. 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고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이 같은 순기능보다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의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25.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4.0%)이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0.7%가 접대비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법 등 4개 법안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해 기업의 정상적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둬왔는데 일반접대비의 경우 매출액 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각각 적용해왔다.

그러나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율도 39.2%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손금한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2%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500억원 이하 0.1→0.2%, 500억원 초과 0.03→0.06%)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으로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변경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손금한도 인상을 통한 기업의 지출 여력 상승은 내수경제와 자영업자의 영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한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접대비 용어를 변경하고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며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 부담으로 내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해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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