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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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최저임금 개편 정부안 마련…2월 국회서 입법"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위해 재정 9조원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장으로 들어오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장으로 들어오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주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9% 인상이 적용되기에 시장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계도기간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려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자리안정 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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