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소아·청소년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추락사고 가능성 안내 요청 서한 배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독감 치료용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안전성 서한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반영된 타미플루제제 허가사항(경고)에 맞춰,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 소아 환자가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같은 사고가 생길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안전성 서한엔 소아·청소년이 타미플루제제를 복용할 때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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