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식품업계 결산-②] 이물·세균 논란…일회용품 사용 규제
[2018 식품업계 결산-②] 이물·세균 논란…일회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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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배달비 도입 확산돼 소비자 부담 가중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힌 컵(왼쪽), 스타벅스 종이빨대, 교촌치킨 배달 오토바이(사진=최유희 기자)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힌 컵(왼쪽)과 스타벅스 종이빨대(가운데), 교촌치킨 배달 오토바이. (사진=최유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2018년 식품업계에선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다. 이제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고,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려면 2000원가량 더 지불해야 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울파이낸스>가 무술년 식품·외식업계를 두 차례에 걸쳐 되돌아본다. 

◇ 끊이지않는 이물·세균 논란

올해도 식품 내 이물 혼입과 세균 검출 논란이 적지 않게 빚어졌다. 특히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됐다. 남양유업 분유 '임페리얼XO'에서 코딱지가 나왔다는 논란이 일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동후디스가 수입‧판매한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은 식중독균이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측은 전 공정이 자동화 생산, 의약품 제조설비 수준 관리를 하고 있어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일동후디스 역시 식약처에서 후디스 산양분유 및 산양유아식 전 단계 제품을 검사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식중독균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으며, 이로써 안전함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는 대장균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회수조치 및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제조 과정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세균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재생산 중이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사용 규제 

지난 8월 1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 시행에 맞춰 커피전문점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일회용 컵 규제를 시작했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에만 적용된다. 뜨거운 음료가 담겨 나오는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행 5개월이 지났음에도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손님이 잠시 매장에 앉아있다가 나갈 경우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옮겨줘야 한다. 플라스틱컵 포장과 설거지를 동시에 하는 직원들은 이중고가 시달린다. 텀블러 같은 휴대용 다회용컵을 장려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빨대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추세다. 스타벅스와 엔제리너스 등은 플라스틱빨대 대신 종이빨대를 도입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선보였다. 

◇ 치킨 프랜차이즈 배달비 도입 확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비 문제로 시끄러웠다. 지난 4월 교촌치킨이 주문 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도입했다. 이후 굽네치킨은 가맹본사 차원에서 배달비를 받고 있다. 비비큐( BBQ)와 비에이치씨(bhc) 등은 가맹점주 뜻에 맡겼다. 현재 배달비를 내지 않고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업계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수익성이 떨어진 탓에 치킨을 주문할 때마다 배달비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치킨 배달비는 1000~2000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 인력난, 배달 서비스 운용비 증가 등으로 가맹점 수익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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