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 빼고 '주휴시간' 포함
정부, 최저임금 산정시 '약정휴일' 빼고 '주휴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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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 불발··재계·노동계 의견수렴 거쳐 31일 수정안 의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은 빼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에 대해선 "애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 되도록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는 이날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그간 경재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과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한다.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할 경우 174시간,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이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 된다.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이 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시급이 줄어든다. 사업주 입장에선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분모에서 약정휴일시간을 뺄 뿐 아니라 분자에서 약정휴일수당도 제외하면 가상시급 규모에 변화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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