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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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먼저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조치, 자료 제출명령, 사건 심의 종결을 조건으로 제시한 피해구제안(동의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분쟁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신설로 정책수범자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19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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