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추가 인가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추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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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상품·서비스 인가 심사
1월 예비인가 설명회 개최…3월 예비인가 신청·5월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인터넷전문은행이 2곳 더 인가받는다. 

전산설비 구축 등 일정을 감안하면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2020년 상반기 중 예상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으로 고려해 정보통신(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2곳 이하로 신규 인가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시장 중심의 업무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영국 등 주요국과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을 비교해 2곳 이하 인터넷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에서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가 자본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매월 대출상품 판매 한도를 설정하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자 심사항목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ICT 기업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인터넷 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 장기간의 시야를 갖고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집중 검토한다.

기존 은행산업과 차별화된 금융기법·핀테크 기술 등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출시와 적정수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수 있는지도 인가 심사 요건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률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라도 ICT기업에 한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자본금도 현행 500억원에서 지방은행 수준인 최저 250억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특히 대주주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 신용공여, 발행 지분증권 취득 등 대주주와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온라인Q&A 페이지를 개설하고,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3월 중 예비인가를 신청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신청 희망자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Q&A, 인가설명회 등을 통해 인가메뉴얼을 보완하고, 사전 확정·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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