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평가·발전의 필요조건
[전문가기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평가·발전의 필요조건
  • 장호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 선임연구원
  • hsjang@kca.go.kr
  • 승인 2018.12.2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호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 선임연구원
장호석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팀 선임연구원

글로벌 시장의 개방 확대,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인해 우리의 소비생활 환경은 한층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소비자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고, '살충제 계란' 파동, '라돈침대' 파문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으며,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과 정책 역량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핵심 정책으로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역량과 책임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18~2020년)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하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소관 기관별로 작성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취합해 이행점검을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과 집행의 적절성,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성과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관리 기제의 마련은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정책의 사회적 요구와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를 마련해 2016년과 2017년 시행계획 과제를 두 차례 시범평가했으며,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이 제정돼 2019년 종합시행 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비자정책 평가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정책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처 간 연계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단계부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와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기획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해야 소비자정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처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정책 평가가 업무의 방해요소가 아니라 촉진요소로 인식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과감하게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즉 소비자정책 추진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평가를 통해 학습하고, 정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마련뿐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정책의 추진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소비자정책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