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개인 민감정보 이관...내년부터 신용정보원에서 통합관리
보험금지급 개인 민감정보 이관...내년부터 신용정보원에서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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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신용정보원 'ICPS 이전 완료'
고객 동의 없이 보험금 청구이력 조회 차단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사고 정보시스템(ICPS)이 보험개발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됐다.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 이력 등을 조회하는 게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로 ICPS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 작업이 완료됐다. 내년 1월부터는 신용정보원에서만 ICPS를 조회가 가능해진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개발원 서버를 통한 ICPS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라며 "다만 신용정보원에서 서비스를 오픈하고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12월 말까지는 병행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ICPS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을 근거로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이 모아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조하기 위해 집적한 정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개발원에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왔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보험사는 정보 조회 전에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수심사 관련 직원 등 일부만 열람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이 통합 관리하게 되면 고객 정보 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는 기관"이라며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사가 고객 정보 조회 금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일부 손해보험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ICPS를 통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이력 등을 조회하거나 정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설계사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남용 논란이 일었는데, 이같은 사례가 미연에 방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당시 설계사들이 받았던 정보에는 고객이 언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언제 어떤 질환으로 입원했는지, 어떤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은 경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예컨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기본 정보를 파악해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1708 자궁근종 1707 위식도질환 1507 소화불량 1509 폐경관련" 식으로 언제 어떤 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았는지 알려준 것이다.

보험개발원도 보험사와 ICPS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들을 사전에 등록하고 정보 열람자는 조회결과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준수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등 ICPS 정보 활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실제 열람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어렵고 업무 관련자가 열람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신용정보원으로 ICPS가 이관되면 보험사기 적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개발원으로부터 ID를 부여받아 보험사기 적발·예방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왔는데 신용정보원과도 지금와 같은 공조가 가능할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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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다 2019-04-19 16:23:52
이것은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이 아니고 보험법죄자 보호법이다. 죄의식없이 만연한 보험사기꾼들 천지인 것을 방치하면 서서히 병들어,,, 나라망한다. 정부는 분명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