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 1심서 벌금 28억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 1심서 벌금 28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담당 직원 김모씨 징역 8개월 실형…法, 법정 구속
벤츠측, "프로세스 강화...안전·성능 영향 無" 항소 결정 
(사진=사울파이낸스 DB)
(사진=사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게 1심 법원이 28억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과 담당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환경당국으로 받지 전에 차량 7000여 대를 부정 수입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출가스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을 수입·판매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소음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가 총 6245억원에 해당하는 차량 6749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그동안 미인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다른 법적 견해를 가지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