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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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공항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점검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20일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이나주, 캐나다 전역 등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유학생,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상대로 적발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9kg에 견줘 514% 늘었다.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 단속도 강화한다. 저가 항공편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증가하여 농산물 초과 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량 유치 등 강력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휴대품 면세한도를 지키고,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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