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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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종교인 첫 시행
도서구매비·공연 관람비도 30% 소득공제 적용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사진=국세청 제공)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등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취지에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되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더 간소화된 연말정산…모바일로 서류 전송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 제공하는 자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공 자료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하기로 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는 내년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다.

또한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공제금액 등을 설명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했다면 내년 1월20일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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