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OCI 공시의무 '꼼수' 부리다 '철퇴'···과태료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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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35개 그룹에 23억 과태료 부과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금호아시아나와 OCI가 국내 대기업 중에서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각 18건)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점검결과 드러났다. 이어 KCC(16건), 한국타이어(13건), 카카오(11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공시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업은 삼성(1건), 현대자동차(3건), SK(4건), LG(7건) 등 상위 4대 그룹 포함 30곳이었다. 반면 위반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기업은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등 25곳이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금호아시아나가 5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타이어 2억7900만원, 신세계 2억7500만원, OCI 2억7100만원, 두산 1억6800만원 순서였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83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 19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3억3332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3개 공시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매년 일부 기업을 선정해 3개 공시를 각각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대상 기업 60곳을 대상으로 통합해 전수 조사했다.

이번 점검은 통합점검으로 개별점검에 따른 조사 중복을 피하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수조사로 공시점검의 형평성과 적시성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하되 시장 감시 회피 목적과 관련 없는 임원변동, 단순 오기 등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위반행위의 단순적발 건수가 아닌 위반행위 내용과 시장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점검방식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점검결과 공시항목별로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 및 20% 이상 비상장사)와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 일가지분 20~30% 상장사 및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회피하고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대여 및 차입 시 수차례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적발됐다.

공시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시장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대여 및 차입 시 수차례 걸쳐 나눠 거래하다 적발됐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아시아나개발(주)은 금호티앤아이(주)에 지난해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총 100억원을 공시기준 금액(18억2200만원) 미만으로 총 6차례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금호산업(주)도 금호고속(주)에 지난 2016년 12월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총 92억원을 공시기준 금액(50억원)미만으로 2차례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OCI는 계열사 군장에너지(주)가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사 에스엠지(SMG)에너지(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50억원을 인수하면서 공시하지 않았다.

부영의 경우도 규제사각지대회사인 (주)동광주택이 지난 2015년 1월 29일 이중근 회장에게 50억8600만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신세계 소속 (주)몽클레르신세계는 계열사인 (주)신세계와 지난해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33억4900만원을 공시했으나 실제거래금액은 이보다 414% 많은 172억1900만원이었지만 변경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의 경우 전체 97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85.5%를 차지했다.

이 중 50건은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위반, 나머지 33건은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 사외이사 참석자 수 허위 공시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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