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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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내년부터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등 여신거래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르면 내년 1월4일부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승진 또는 월급인상 등으로 신용등급 개선 요인이 생기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상으로도 금리인하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담 및 신청, 약정 등 영업점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했지만 비대면 신청의 경우 약정을 위한 한 차례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리인하 신청이력은 전산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직원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자금이 있는데도 휴일이라 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자를 무는 일도 없어진다.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대출과 같은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은 물론 ATM기기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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