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문자 발송"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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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설명서 전면 개정·핵심상품설명서 신설
가계대출 핵심상품설명서 예시. (표=금융감독원)
가계대출 핵심상품설명서 예시.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문자메세지로 안내된다.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한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는 통지서비스가 강화되고, 고객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는 전면 제·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4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출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면제시점에 대한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모르는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 탓에 불필요하게 상환을 미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앞으로 안내서비스를 신청한 개인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이 10영업일 전 문자메세지로 전송된다. 면제시점과 함께 대출상환, 금리인하 요구, 타행대환 등 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 선택도 가능하다. 대출고객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거래를 선택할 수 있어 대출이자 경감 등 거래조건이 한층 유리해진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우대혜택 소멸을 사전에 알리는 통지서비스는 오는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면 관련내용 및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세지·앱메세지·이메일 등으로 다양하게 통지해 보완하도록 알려주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혜택 적용에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고객은 이를 보완할 기회가 없어 금전상 손실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설명서는 전면 제·개정되고 핵심상품설명서가 새로 제작된다. 지금까지 대출상품설명서는 대출종류와 무관하게 단일한 상품설명서를 사용하고 있고 수신상품설명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전자금융 및 외환 관련 상품설명서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월2일부터 기존 가계·기업의 2종 여신상품설명서가 가계 3종, 기업 1종으로 세분화된다. 가계대출은 일반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구분해 상품별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채무조정요청권, 휴일대출상환제도 등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권리도 항목별로 명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B2B대출 관련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 등이 추가 기재될 방침이다. 수신상품 설명서는 종이통장 발급 선택여부, 재예치 조건, 중도해지시 절차 및 불이익 안내 등 상품별 고객 유의사항을 더하기로 했다. 

외환 및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는 신설한다. 예전에는 고객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화면을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만들어질 핵심상품설명서는 △용도외 유용시 기한이익 상실 △중도상환수수료 △변동금리적용 △원금연체 △금리인하 요구권 및 대출청약철회권 △이자지급방법 등 가계대출 공통 유의사항 6개 항목이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 시 통지, 상품설명서 개편 등 대고객 정보제공을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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