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보이스피싱' 엄정 단속...'대포통장' 징역 3년→5년이하
정부, '신종 보이스피싱' 엄정 단속...'대포통장' 징역 3년→5년이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신저피싱 예방 강화…보이스피싱 종합 대책 마련
피싱탐지 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기법 적용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법정화
'사기범 재산 몰수해 피해금 환급' 입법예고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메신저피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다.

관계부처는 우선 합동으로 최근 급증하는 '메신저피싱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지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금융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SNS 업체에 차단을 요청한다. 내년 초에는 새로운 차단기술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이 운영중인 피싱탐지시스템에 보이스피싱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해 앱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피싱사이트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금융보안원 악성코드 분석 시스템에 전송해 분석한 뒤 악성행위 여부와 유형 등을 파악해 경찰 등에 신고해 수사정보를 제공한다.

관계당국은 기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을 경고·차단하는 인공지능 기반 앱을 보급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1~3년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법정화했으며,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불법행위 신고가 다수 접수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절차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 재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사기에 이용됐던 계좌의 잔액이 적어 피해구제가 어렵고, 환급받기 위한 절차비용이 더 많을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 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한다면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의 사전예방·사후제재는 강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사용된 계좌는 일정기간 사용 제한을 걸 예정이다. 대포통장 양수도자 처벌은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이하로 엄중해진다.

통장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거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수사체제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에 대한 여권 제재를 적극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 필요 사항은 관련 기관·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