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페북서 '지인 사칭' 금전사기 급증…'메신저피싱' 주의
카톡·페북서 '지인 사칭' 금전사기 급증…'메신저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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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모·삼촌에 접근해 송금 부탁…반드시 본인 확인 후 송금해야
피해 발생 시 즉각 지급정지 신청할 것…"누구나 당할 수 있다 명심"
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사기를 벌이는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부모,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사기를 벌이는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 아이디나 이름을 도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 등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올 들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특히 부모나 이모, 삼촌 등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해 인증서 오류나 비밀번호 오류 등을 이유로 타인 계좌에 송금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상대방이 프로필 사진이 없다거나 전화통화 등을 언급하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상황을 회피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피해 금액도 지난해 1~10월 38억6000만원에서 올해 1~10월에는 144억1000만원으로 273.5%나 증가했다. 월별로 보더라도 피해건수나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다며 확인을 회피할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야 한다.

또 평소 이메일·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말고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연말연시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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